[더뉴스]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내달 출소...재범 방지 관찰 대책은? / YTN

2022-09-02 50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경기와 인천 일대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다음 달, 징역 15년 형 만기 출소를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징역형 만기 출소 이후에도 11차례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재범 이력이 있어 인근 주민들은 벌써부터 긴장입니다.


성폭행 전력과 수법이 어땠기에 조두순보다 흉악범으로 불리는 건지,또 김근식의 출소를 대비한 사회적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이기도 한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근식, 일부에서는 조두순보다 더 흉악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임준태]
실제로 조두순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사실 또 피해 범죄 수법이 잔인해서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로 범죄 피해자 면에서 봤을 때는 김근식은 더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무려 11명 정도 아이들을, 주로 10살에서 12~13살 정도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케이스인데 의외로 또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조두순보다는 덜 알려진 그런 흉악범죄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근식이 총 12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임준태]
그렇죠. 이게 전자발찌 관련된 법이 시행된 게 2008년 8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2월달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찰 수 있도록 법이 적용이 되는데 김근식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정도 형을 살고 내달 출소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0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렀던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임준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형사법에서는 불이익이 될 만한 처벌은 과거의 행위로, 그러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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